종부세 올해부터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물납 건수 거의 제로(0)"

2016-03-07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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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제도 폐지… 정부 "실효성 없어"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종합부동산세를 현금이 아닌 토지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가 올해부터 페지된다. 물납제도의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 데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7일 법제처와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 납부세액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에 의거해 허용됐던 물납제도가 최근 폐지·공포됐다. 2005년 말 첫 도입된 이후 11년 만이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개인별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총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 등이다. 이 때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산 처분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물납제도다.

종부세 물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의 납부기한 내에 별도의 물납신청을 한 후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종부세 대상 토지 및 주택으로 한정됐던 물납재산 범위는 2013년 주식 등 유가증권 및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확대된 바 있다.

그러나 물납제도는 납세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지 못했다. 제도 도입 초기 3년간의 실적만 살펴봐도 2006년 7건(12억원), 2007년 7건(32억원), 2008년 12건(27억원)에 그쳤다. 종부세에서 총 1조원의 조세가 걷히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적은 규모다.

이는 종부세를 현금이 아닌 물납으로 대체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따로 부과될 뿐 아니라 물납 재산의 가치를 공시가(또는 공시지가)로 매겨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는 시세의 70~80% 수준인데, 종부세는 상속세 등을 물납할 때 감정을 통해 시세로 책정하는 것과 달리 보다 낮은 가격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물납 재산의 가치를 매긴다. 이에 이중과세 논란이 야기되기도 했다.

박재완 세무사는 "종부세율은 상속세나 증여세 비율보다 현저히 낮은데 물납 시 양도세까지 부담해야 하는 점 등이 납세자들에게는 매력적으로 와닿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종부세는 특정 자산에 대한 보유세로, 매년 일정시점에 일정액의 조세를 부담하기 때문에 일시·우발적인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물납제도의 기본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 측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물납 비율은 따로 수치를 집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낮아서 최근까지 누적된 통계가 없다"며 "물납제도가 폐지된다고 해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지는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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