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에 따르면 KB국민·우리·신한·KEB하나·IBK기업 등 5개 은행은 다음달 2일부터 '금융거래 한도계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한도계좌는 일일 인출 및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제한된 계좌를 의미한다.
금융당국은 대포통장을 이용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계좌 개설 절차를 엄격하게 하면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에 이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은행들의 한도계좌 시행방안은 금융거래 목적과 관련한 증빙 제출이 어려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사별로 1인당 1개의 입출금자유 계좌를 개설해준다.
소액거래 통장의 일일 거래액은 창구에선 100만원, 자동화기기기(ATM) 인출과 이체는 각 30만원, 전자금융거래는 30만원으로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