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증권신고서 중요사항 기재를 누락하고 주요 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옐로모바일에 3억9천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증선위는 또 이 회사 대표이사에게도 별도로 과징금 3000만원을 물리기로 했다. 옐로모바일은 2014년 9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98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증권신고서에 증자 대상자에게 부여된 유리한 권리를 누락하는 등 모두 11차례에 걸쳐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동양이엔피에도 주요 보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11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관련기사금융당국, '엘리엇' 공시의무 위반 검찰 통보증선위, 회계기준 위반한 셀텍 검찰고발 동양이엔피는 주요사항보고서에 자사주 매각 상대방이 자회사라는 사실을 누락하는 등 주요 사항을 빠뜨리고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양이엔피 #옐로모바일 #증권선물위원회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