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시민단체 소속 회원이 국회 본관 입구서 시위를 펼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시위가 금지된 국회 근처에서 기습 시위를 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건조물침입)로 시민단체 나눔문화 소속 김모(32)씨와 윤모(33·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던 이날 오전 9시께 이들의 체포 사실을 알렸다.
경찰 관계자는 "국회 담장 100m 이내에서는 시위할 수 없는 집시법을 근거로 체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