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미래부 관계자는 "지난 1월 말 제4 이동통신 사업자 심사결과 발표 후 추가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업자 선정 재추진 중단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9일 미래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케이모바일)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허가 대상 법인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심사사항별로 100점 만점 기준으로 60점 이상이고 총점 7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심사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케이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적격 기준에 미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