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시 용적률 300%→500%

2016-02-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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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

아파트 옥상에 화재대비 비상문 자동개폐장치 의무화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된 주거지역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개정령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00가구 이상의 뉴스테이나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구역은 준주거지역으로 보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 구역의 용적률은 준주거지역의 기준에 맞춰 500%까지 높일 수 있다.

기존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용적률은 일반주거지역(3종 주거지역) 기준인 최대 300%까지 가능했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을 공급하면 용적률이 500%까지 높아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사진=대림산업 제공]


개정령안은 또 지자체장이 정비구역이나 정비예정구역을 직권으로 해제하면 추진위원회나 조합 등이 사용한 정비사업전문관리·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고층에 거주하는 입주민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옥상 출입문에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은 비상문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도 의결한다.

자동개폐장치는 평상시에는 문을 닫아 놓더라도 화재 등 비상시에 화재감지기를 통해 화재 사실이 확인되면 비상문을 열어주는 소방안전 장치다.

정부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잔여 부지를 처분하는 경우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현재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공장을 설립한 뒤 남은 땅을 팔려면 잔여부지가 분할된 뒤 5년이 경과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렇지만 개정령안은 산업용지 처분 제한 기간을 입주업체가 사업을 경영한 기간을 포함해 5년으로 완화했다.

북한이탈주민을 군무원으로 경력채용하는 경우 자격 요건을 가족관계등록 창설 이후 3년 이상 지난 북한이탈주민으로 정한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한다.

정부는 이 날 회의에서 대통령령안 41건과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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