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샷법 민관합동 설명회 개최…8월13일 시행

2016-02-2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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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7개 경제단체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기활법) 민관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활법이 통과된 후 처음 열린 설명회로 강성천 산업부 산업정책관과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가 각각 기활법 주요 내용과 적용 사례에 대해 발표한다.

원샷법의 제정으로 기업 사업재편 절차가 간소화되고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산업부는 오는 8월13일부터 예정된 기활법의 본격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준비를 마칠 계획이다. 또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잇달아 여는 한편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브로셔를 제작, 배포하는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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