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정월대보름을 맞아 산불 방지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종시는 20일부터 22일까지‘산불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대책을 수립했다.
이에 따라 산불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하고, 행사장별 책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배치하는 등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입산통제구역, 입산길목 등에 산불 현수막을 내걸고, 마을방송 등을 통해 산불예방을 홍보하기로 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며,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에서 불을 피운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