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조종사, 11년 만에 파업 가능…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

2016-02-1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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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새 노조(KAPU)가 1월 25일 오후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회사의 성실교섭 촉구'를 위한 집회를 했다.[사진=윤정훈 기자]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19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189명 총 110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발표했다.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 조합원 1085명과 새노조 조합원 760명을 더한 총 조합원 1845명의 과반인 923명 이상이 찬성하면 된다.

조종사노조(KPU) 조합원 1065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8.2%를 기록했다. 새노조(KAPU) 집행부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소속 조합원 195명이 투표해 투표율 25.7%를 기록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대한항공 조종사들은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가기로 했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쟁의행위 중간에도 회사와 대화는 끊임없이 해 나갈 것이며 순차적으로 수위를 높여 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을 통해 모두의 이해를 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만약 양측이 추가 협상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노조가 파업돌입을 선언해도 80%의 조종인력은 유지한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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