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美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항소여부 검토”

2016-02-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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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45일 운항정지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에 "판결문을 검토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은 10시간 이상 걸리는 장거리 노선이며 아시아나항공이 인천발 주7회로 매일 비행기를 띄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 탑승률은 지난해 기준 88.5%으로 알짜노선 중에 하나로 꼽힌다.
만약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가 실시되면 운항정지 기간 동안 아시아나항공은 매출액 기준 162억, 영업이익은 57억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290여석 규모 항공기인 B777-200ER을 띄우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이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 국토교통부의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아들여 실시하면 해당 노선에 비행기를 동시에 띄우고 있는 항공사들이 일시적으로 반사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에는 국내 대형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 외국항공사인 유나이티드항공, 싱가포르항공이 매일 1회, 주 7회 운항 중이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기각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이날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운항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회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교육·훈련을 충분히 하지 않았고 이에 기장의 과실로 사고가 벌어졌다"며 "아시아나항공은 기장 선임·감독 상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2013년 7월 6일 아시아나 OZ214편은 샌프란시스코에 착륙하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했다. 타고 있던 307명 중 중국인 3명이 숨지고 187명이 다쳤다. 국토교통부는 2014년 11월 조종사 과실을 이유로 해당 노선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은 2014년 12월 불복 소송을 냈다. 또 판결 전까지 운항을 계속하게 해달라는 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2015년 1월 신청을 받아들여 비행은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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