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전자에 대한 이번 근로시간 연장 승인은 근로기준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해 1주당 법정 근로시간인 12시간 외에 1주당 10시간의 근로시간을 추가로 연장해 주는 것이다.
경남도는 정부의 지난 2월 10일 개성공단 폐쇄 발표 이후 12일과 15일 이틀 동안 신속히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파악한 결과, 현재의 제품 생산 방식으로는 주문 받은 제품의 납기일을 지키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이에, 쿠쿠전자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각도로 대책을 검토한 결과, 긴급한 인력충원과 함께 숙련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연장을 통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용노동부 및 관할 양산지청에 기업체의 위기상황을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를 지속, 전국 최초로 근로시간 연장 승인을 인가 받았다.
접수 인원 120명을 대상으로 쿠쿠전자 면접관 3명이 서류 및 현장 면접을 실시해 25명을 현장 채용했으며, 추가로 오는 25일 오후 2시에 생산인력 40명을 추가 채용하여 3월 1일부터 쿠쿠전자 양산공장에서 3개월 동안 근무한 후 상근직원 전환 등을 기업체에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상황지원반 운영을 통해 이들 업체에 대해 정부의 지원정책 이외에도 추가로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한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 자체 지원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관련 기관의 제도 개선 등과 관련해서도 해당 업체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