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는 검사대상 병원 20개의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검사 결과와 개인정보 보유규모 등을 감안한 현장검사 결과 17개 병원(85%)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현장검사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있는 종합병원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합동으로 지난 1월 14일부터 27일까지 실시했다.
주요한 위반 내용은 △개인정보 암호화 미적용 등 안전조치의무 위반(15개소) △개인정보처리 위․수탁 내용 및 수탁자 공개누락(6개소)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누락(4개소) 등이다.
행자부는 대다수 병원에서 적발된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은 병원들이 비용발생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소흘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김성렬 행자부 차관은 "국정시책에 따라 의료기관의 개인정보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복지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계기로 삼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