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산업별 노조 산하 지부·지회가 스스로 조직형태를 변경해 기업노조로 전환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지부·지회는 산별노조의 하부조직일 뿐 독립된 노조가 아니어서 이렇게 조직 전환 권리가 없다는 기존 노동법 해석을 뒤집은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산별노조 중심으로 진행된 노동운동에 변화가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9일 "기업노조로 전환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해달라"며 금속노조 발레오만도지회장과 조합원 등 4명이 발레오전장노조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관련기사'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 전원합의체로…'조국 PC' 증거능력 판단 GOP 총기난사 사형 선고' 대법 전원합의체 심리 #기업노조 #노조 #대법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