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행정부지사)는 중요사건 주심제(전문검토위원제)를 도입, 오는 24일 개최예정인 제3회 행정심판위원회부터 시행한다.
‘전문검토위원제‘는 행정심판 청구사건 중 건축·보건복지·농림축산분야 등 사안이 복잡하고 쟁점이 많은 사건을 주요안건으로 선정, 별도의 전문 검토위원을 지정함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이전에 심도 깊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최근 행정심판 청구는 도민의 권리의식 증대와 인구유입이 늘면서 지난 2013년 58건에서 2014년 119건, 지난해 141건으로 갑절 이상 대폭 늘었다.
김정학 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 전문검토위원이 주요안건에 대해 사전 검토를 본격 시행하게 되면 행정심판 심리유보가 최소화되고 처리율을 높일수 있어 도민의 권익보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며 “도민들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신속히 구제 받을 수 있도록 월 2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단순·반복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심리 시행 등 지속적인 운영개선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제기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법원의 행정소송에 비해 비용이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신속하게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