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종금증권, 22일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 출시

2016-02-21 06:00
  • 글자크기 설정

메리츠종금증권은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는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을 이달 22일부터 판매한다.  [사진=메리츠종금증권 제공]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메리츠종금증권은 22일부터 메리츠자산운용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운용하는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을 판매한다.

자문형랩은 고객이 메리츠종금증권과 일임 계약을 체결하고 맡긴 자금을 본사 운용부서에서 자문사의 투자 자문을 받아 주식을 직접 운용하는 랩 계약이다.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메리츠자산운용의 운용 철학과 강점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메리츠종금증권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5년 만에 선보이는 자문형랩이다.

메리츠증권 측은 펀드뿐만 아니라 랩어카운트 시장에서도 가치·장기투자를 시현하고자 메리츠자산운용과 자문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과거의 자문형랩이 10여개 위주의 압축 종목 중심으로 높은 회전율을 통한 단기 성과를 추구했다면,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투자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이다.

투자 포트폴리오는 메리츠자산운용의 자문을 받아 성장 잠재력이 높고 저평가된 30~40개 종목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집합운용이 아닌 고객개별 계약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고객의 의사를 적극 반영하고 투명한 운용관리가 가능하다.

또한 메리츠만의 자세한 운용보고서를 통해 성과평가 및 운용현황 등의 사후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해 수익률로 평가하는 성과보수형 체계를 도입해 가입시 보수 구조에 따라 연보수형과 성과보수형 중 선택이 가능하다.

연보수형은 연간 2.8%, 성과보수형은 연간 1.5%를 기본보수로 하고 계좌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성과보수를 징수하게 된다. 매매에 따른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메리츠 코리아 자문형랩은 최소 3년 이상의 장기투자 목적을 가진 고객에게 적합한 상품"이라며 "여기에 랩 계약이 가지는 맞춤서비스의 장점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소 가입액은 3000만원 이상이다. 계약기간이 3년이지만,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해지시 별도 수수료는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