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관내 병원 및 복지관 등 복지업무 관련자 8명을 부평구 긴급지원심의위원으로 신규 위촉했으며 긴급지원대상자 279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긴급지원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주민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선지원하고 후심의 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다.
긴급지원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 1억3천5백만 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 원 이하면서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이다.
부평구는 지난해 위기가구 1천427 가구를 발굴, 23억7백만 원을 지원하는 한편,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도 새로이 제정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사회 양극화 및 가족해체 등으로 고립된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 긴급 지원함으로써 시대상에 맞는 공정하고 공평한 복지가 실현되는 부평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위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