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정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캄보디아 등 편의치적선박(便宜置籍船舶 : 세금 절감과 외국선원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제3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시에도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화재안전, 안전관리체제 및 비상대응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 3회 이상 출항정지된 기준미달선은 매 입항 시마다 점검하고 그간 점검 시 결함이 많았거나 출항정지 이력이 있는 고위험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 중 363척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281척(77.4%)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척(1.7%)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임지현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올해에도 안전관리 상태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고위험선박을 위주로 중점점검을 실시해 선주들이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유도하고 기준미달선의 운항을 억제하기 위해 항만국통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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