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항정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캄보디아 등 편의치적선박(便宜置籍船舶 : 세금 절감과 외국선원 고용을 통한 비용 절감을 위해 제3국에 등록된 선박)에 대해서는 점검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점검 시에도 가장 지적사항이 많았던 화재안전, 안전관리체제 및 비상대응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연 3회 이상 출항정지된 기준미달선은 매 입항 시마다 점검하고 그간 점검 시 결함이 많았거나 출항정지 이력이 있는 고위험선박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인천항에 입항하는 외국선 중 363척을 점검해 결함이 지적된 281척(77.4%)에 대해 출항 전 시정 등의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이 중 중대결함이 발견된 6척(1.7%)에 대해서는 출항정지 조치가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