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8∼9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동대문구 M식품업체에서 미국산과 국산 쌀을 섞어 김밥을 만들어 국산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40가지 종류의 김밥을 만들면서 미국산 칼로스 쌀을 적게는 66%, 많게는 83%의 비율로 섞었다. 미국산 칼로스 쌀은 시중에서 국산보다 절반가량 싼 가격으로 판매된다.
박 판사는 "자동화 설비를 이용해 포장지를 인쇄, 부착하는 등 법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전문적"이라며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제품을 쓴 범행을 저질러, 정품과 정품이 아닌 것을 혼합한 정도로 죄가 무겁지는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