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3월 한 건설업체 대표 지모씨와 토지 대금을 놓고 분쟁을 벌이던 임 전 이사장의 부탁을 받고 해당 건설사를 세무조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4월 사촌 동생 임모(66·구속기소)씨에게 지시해 경기도 고양 토지를 한 건설회사에 팔았다.
매매가격은 4억7560만원이었는데, 10%가량만 받고 나머지는 일대 토지 재개발 사업승인이 나면 받기로 했다.
지씨가 이를 거절하자 임 전 이사장측은 박 전 청장에게 '손을 봐달라'고 요청했고 박씨는 지씨 회사 세무조사에 나섰다. 서울국세청 조사1국도 지씨의 법인소득 세무조사를 별도로 진행했다.
검찰은 박 전 청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실행 대가로 임 전 이사장측으로부터 뒷돈을 받았는지 집중 추궁하고 있다. 박 전 청장은 대체로 금품수수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일단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청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유흥업소 업주에게서 1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가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비서진의 비밀회동설 등을 담은 '정윤회 문건' 내용 일부를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인 박관천 경정에게 제보한 인물로 지목돼 2014년에도 검찰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