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7살배기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와 피의자들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에 이어 공범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찰은 딸의 폭행이 이뤄졌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학대가 이어졌으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를 일삼은 정황을 볼 때 살인죄의 적용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집주인 이 씨의 경우에는 친모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