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딸' 암매장 피의자들 살인죄 적용 보류…오늘 검찰송치

2016-02-1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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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최종 수사결과 발표 "살인죄 여지는 있다"…검찰 최종 판단

[사진=방송화면 캡쳐]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경찰이 7살배기 '큰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와 피의자들을 19일 검찰에 송치한다.

경찰은 큰딸의 어머니 박모(42·여)씨와 집주인 이모(45·여)씨에게 상해치사·사체유기·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박씨의 친구 백모(42·여)씨에게는 사체유기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구속기간이 만료돼 검찰 송치 후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남 고성경찰서는 이날 오전 이 사건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친모 박모(42·여)씨에 이어 공범 2명도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된 3명 외에 이 씨의 언니(50·여)는 사체유기 혐의로, 백씨의 어머니 유모(69·여)씨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전날 경찰은 딸의 폭행이 이뤄졌던 경기도 용인 아파트 주차장과 시체유기장소인 야산, 아파트 세트장 등에서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박 씨 등에 대한 살인죄 적용 여부는 창원지검 통영지청이 경찰수사 결과를 검토하고 보강수사 해 살인죄 적용을 최종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큰딸이 숨지기 한달 전부터 폭행 정도가 심해졌고 보름 전부터는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학대가 이어졌으며 반복적으로 폭행하고 방치를 일삼은 정황을 볼 때 살인죄의 적용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집주인 이 씨의 경우에는 친모에게 폭행을 강요하고 직접 가담하기도 했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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