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소방시설은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등에 있어서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오는 2017년 2월 4일까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항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기초소방시설 의무설치사항에 관한 자체적인 홍보영상 제작 및 온라인(유튜브. 페이스북, 소방서 홈페이지, 블로그), 사회관계망 서비스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구민등을 상대로 널리 홍보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유예기간 전까지 반드시 설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