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선물세트를 만들어 팔거나 등급을 허위표시한 업소 등이 서울시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시는 설날 성수기를 앞둔 지난달 18~29일 시내 124개 축산물 판매업소의 위생점검을 벌여 39개 업소(44건)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영업정지 및 과태료)을 의뢰했다고 19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수입산 쇠고기 국내산 한우로 원산지 거짓표시 3건 △국내산 육우 한우로 품종둔갑 1건 △한우 2등급 1+등급으로 허위표시 3건 등이다. 이외 냉동 축산물을 해동시킨 뒤 냉장축산물로 판매하거나 식육 실온진열,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등이 있었다.
서울시는 시중의 한우 선물세트, 제수용품 쇠고기 등 101건을 직접 수거해 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한우유전자, DNA 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등 안전성 검사 결과 10건(DNA 불일치)의 부적합이 발견돼 제품 관할 기관에 행정조치 의뢰했다.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날에 선물용, 제수용으로 많이 구매하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점검"이라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방지해 신뢰할 수 있는 유통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