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빈번…오픈마켓 사기 주의보

2016-02-1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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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형 오픈마켓·공정위·소비자원과 예방대책 간담회

[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오픈마켓을 통한 '먹튀' 사기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청은 오픈마켓 피해를 예방하고자 G마켓·11번가·옥션·인터파크·쿠팡·네이버 등 대형 오픈마켓 포털 6개 업체 대표와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과 함께 19일 서대문구 청사 사이버안전국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 업체가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하는 인터넷쇼핑몰을 일컫는다. 시장 규모는 매년 성장해 2014년 판매액 기준으로 14조 34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안전결제 서비스(결제대금 예치제)'등 안전장치를 거치지 않는 경우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인터넷 사기 8만 1849건 가운데 직거래 사기가 6만 7861건(82.9%)으로 가장 많았다. 평균 사기 피해액은 30만원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피해사례와 오픈마켓 포털마다 운영하는 피해 방지대책을 공유하는 한편 피해예방 제도 및 대책, 신속한 수사 착수 방안 등이 논의됐다.

경찰 관계자는 "오픈마켓 사기를 예방하려면 사업자 등록번호나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등을 조회해 정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조회결과가 정상이라도 추가 할인이나 빠른 배송을 미끼로 현금을 요구하면 응하지 않는 게 좋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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