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리사 국회의원, 농아인협회로부터 감사패 받아

2016-02-19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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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만 농아인 숙원인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앞장서 기여한 공로

 

[이에리사 국회의원]
 

아주경제 모석봉 기자 = 이에리사 국회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18일 오전 대전시립 손소리복지관에서 열린 ‘대전시 농아인협회 정기총회’에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앞장서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농아인 협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대전시 농아인 협회 관계자는 “농아인들의 오랜 숙원인 한국수화법안이 제정되기까지, 이 법안의 모태가 된 ‘한국수어법’을 발의하고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부처에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이에리사 국회의원에게 27만 농아인을 대표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감사패 전달의 의의를 밝혔다.
이에리사 의원은 이날 수상식에서 직접 수화를 하며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청중에게 인사한 뒤 “제가 인생에서 받았던 어떠한 감사패보다 값진 감사패라고 생각한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수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농아인으로 하여금 교육, 취업 등 일상생활 속에서 차별을 겪게 되고 사회적 소외계층이 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며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시어 지난 2012년 대선 공약으로 법안 제정을 약속하셨고, 저는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것 뿐” 이라며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이번 한국수화언어법의 통과로 정부부처의 제도화된 대안 마련을 통해 농아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곁의 소외계층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이에리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수어법안’ 등 4개 법안을 병합 심사한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농인의 교육․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 영역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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