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불법전대'롯데마트, '쩐의전쟁'되나

2016-0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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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롯데쇼핑(주)이 롯데마트 월드컵점 무단 전대(轉貸·재임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쩐의 전쟁'으로 비추는 양상이어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사진=중소상인살리기 광주네트워크]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와 롯데쇼핑(주)이 롯데마트 월드컵점 무단 전대(轉貸·재임대)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쩐의 전쟁'으로 비추는 양상이어서 어떻게 타협점을 찾을지 주목된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롯데쇼핑이 롯데마트 월드컵점 '무단 전대'에 대해 제출한 개선계획서에 대해 시가 짧은 시일내에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롯데쇼핑 측은 지난 5일 △무단 전대 매장의 원상회복 △대부료 산정방식 변경과 주차장 사용료 협의 △무단 전대에 따른 추가 수익 환원 방안 등을 담은 개선계획서를 시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시는 "롯데측의 이행계획이 매우 미흡하며,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의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후 시와 롯데 측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상 양측이 '쩐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양상으로 비춰진다.

시는 롯데마트 무단 전대가 드러난 것을 계기로 월드컵점 전반에 대한 계약을 '바로잡겠다'는 입장인 반면 롯데는 이같은 시의 방침이 지나치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는 현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대부료 산정방식과 주차장 사용료 협약을 우선 변경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1월 시 감사관실이 내놓은 롯데마트 감사결과에 따르면 2004년 입찰공고 당시 대부료 산정기준을 법 규정 대로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을 적용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당시 회계사에 의뢰한 용역결과에 따라 시는 영업요율 1.54%와 매출액을 기준으로 대부료를 산정, 계약기간 20년(계약만료일 2027년 1월)동안 연 대부료를 45억 8000만원으로 결정했다.

감사관실은 대부료를 잘못 산정해 2007년부터 2015년까지 69억원이 손실됐고 2027년까지 64억원 등 총 133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이 예정된다는 결과를 내놓았다.

롯데마트 주차장 사용료 역시 법에 근거 없이 약정을 맺었다며 48억 5000만원의 재정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는 이 부분을 바로잡은 뒤 무단 전대에 따른 '추가 수익'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수익' 부분에 대해서도 입장이 다른 가운데 롯데 측이 시에 제출한 9년간의 임대료 전액은 164억원으로 롯데는 이 가운데 60억원 가량이 비용 등을 제외한 추가수익이라고 밝히고 있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무단 전대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의무'는 아니지만 시의 여러가지 협상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할 예정이지만 시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가 미래에 부담해야 하는 금액 등을 종합해 시가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롯데의 개선계획서를 최종 검토하고 있다"며 “어느 수준의 제재와 입장을 표명할 것인지를 정리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롯데쇼핑은 2007년 광주시와의 계약을 통해 월드컵경기장 내 5만7594㎡ 부지와, 6만5637㎡ 건물을 임대해 롯데마트 월드컵점을 운영하고 있다.

시 감사관실은 지난해 11월 롯데쇼핑(주)에 대한 감사를 통해 롯데 측이 지난 2009년부터 광주시가 승인한 전대면적 9289㎡를 초과했고,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은 사실을 확인했다.

특히, 2013~2014년 전대수익은 롯데가 매년 광주시에 내는 임대료 45억8000만 원을 훨씬 웃도는 68억~70억 원에 달했다.

또 임대료(대부료) 산정기준도 잘못돼 (추정치)매년 5억~6억 원의 시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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