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씨티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카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5월31일까지 전 가맹점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2~4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씨티BC카드 고객과 기업카드 고객은 혜택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씨티카드는 오는 9월 말까지 의료·제약 업종에서 최대 10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하며 연말까지 항공권 구매 시 최대 10개월, 마트 및 슈퍼마켓에서 사용 시 최대 6개월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씨티카드 관계자는 "번거로운 등록 절차 없이 전국의 모든 가맹점에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관련기사SC제일·씨티은행, 본사에 7880억 배당…'국부유출' 논란 지속전문가 83% "2월 금리 인하…성장률 둔화 막아야" #씨티은행 #씨티카드 #한국씨티은행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