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 5일 4.8개월씩 유치원과 어린이집 예산을 편성했다.
서울교육청은 일단은 서울시의회의 이같은 예산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으로 집행 여부는 불투명한 가운데 일단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11일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부동의했지만 교사 인건비 문제도 있어 집행 여부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논의하고 검토할 것”이라며 “조희연 교육감도 의회에서 어린이비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집행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서울시와 논의해서 검토하겠다고 한 것처럼 길을 열어놓은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청에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담당자가 없고 서울시에 있다.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해서는 예산만 서울시로 전달하게 돼 있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교육청을 거쳐 가기만 하는 셈으로 사실상 업무 담당과 집행은 지자체가 담당하고 있다.
교육청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배경이 있다.
정부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공통의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에 대해 교육청으로 보내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하도록 했다며 교육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일단 교육청 예산이 4.8개월이 편성돼 있고 서울시의 예산안도 어린이집 예산 편성이 12개월 전체 이뤄져 있어 이제는 교육청과 서울시간에 해결을 해야 하는 문제다.
당장 내달 3개월치의 정산을 앞두고 있어 교육청이 어린이집 예산을 주지 않더라도 서울시가 이를 집행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교육청이 집행을 않더라도 서울시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개월분을 지원하고 차후에 지자체전출금에서 정산하는 방안으로 처리가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부가 서울에도 이달 중으로 누리과정 지원 목적예비비 496억원의 50%인 248억원을 지원하기로 해 22일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청이 지원하고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의회 예산 수정안에 대해 부동의를 했으니 무조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내달 정산 전까지 상황을 보고 서울시와 어떻게 처리할지 검토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지자체전출금을 당겨 쓴다거나 상계하는 것도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고 서울시의 예비비도 보조금으로 쓸 수가 없게 돼 있어 교육청과 집행과 관련해 협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