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합리화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 위한 근거 마련 등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14일로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민원담당자 교육·민원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