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세부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전면 시행되며 △국민의 권익보호 강화 △민원처리 절차 및 방법 합리화 △정부 3.0 생애주기별 맞춤 서비스 확대 위한 근거 마련 등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실지 조사기간에 상한을 14일로 두어 민원처리의 신뢰성을 도모했으며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기하는 경우 감사부서 등에서 처리하도록 했다.
민원인 등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민원담당자는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손쉽게 민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민원인이 구술한 내용을 민원담당자가 대신 문서로 작성해 민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신중한 처리가 필요한 다수인 관련 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종결처리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민원처리법 개정으로 일반 행정기관 외에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구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다만 민원담당자 교육·민원 처리상황을 점검하는 등 집행적 성격의 규정에 대해서는 헌법기관의 독립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