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5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소장은 2014년 9월 출간한 저서 '우리 안의 식민사관'에서 김 전 교수의 저서 '임나일본부설은 허구인가'를 다루면서 그가 한국 고대사를 기술할 때 일본 극우파 시각에 동조했다는 허위사실을 써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소장은 김 전 교수가 저서에서 '일본이 고대 한반도 가야지역에 임나일본부(任那日本府)라는 기관을 두고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주장하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전제로 피해자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며 "피고인의 학력과 경력 등을 보면 피해자가 임나일본부설을 아무 비판 없이 수용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역사학자인 피고인의 영향력을 볼 때 명예훼손 정도도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자신을 식민사학 카르텔의 피해자로 포장하고 이 사건의 논점을 역사 논쟁으로 흐리려 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