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당국이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예방법으로 모기 기피제 사용을 권고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모기 기피제가 인체에 해로운 것은 아닌지 두고 논란이 일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안전성 재평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재평가는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최신 과학기술 수준에서 다시 평가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 모기 기피제 제조·판매회사에 해당 제품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독성시험 자료를 1년 안에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마감은 오는 9월이다.
재평가 대상은 2015년 10월말 현재 기준으로 디에틸톨루아미드, 리나룰, 메토플루트린, 시트로넬라오일, 이카리딘, 정향유, 파라멘탄-3,8-디올, 회향유 등 8개 성분이 든 208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업체가 제출한 독성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안전성을 재검토한 뒤 안전이 확인된 모기 기피제만 남기고, 나머지는 판매 금지시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