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병석 의원 금주 불구속기소 방침…포스코 수사 종료

2016-02-02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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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유선준 기자 =검찰이 포스코 비리 연루 의혹을 받는 새누리당 이병석(64·포항북) 의원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2일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김석우 부장검사)는 이 의원의 신병처리 방향을 이번 주 결정한다.

이 의원은 2009년 포스코에서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한모(61)씨가 운영하는 E사 등 업체 3곳에 총 14억9000여만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 의원은 검찰로부터 4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다가 지난달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자진 출석해 16시간 가까이 조사받았다.
이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는 "검찰이 오해하는 부분을 제 나름대로 허심탄회하게 충분히 해명할 수 있었다"고 했다.

검찰은 E사를 비롯해 이 의원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포스코 협력사를 수사해 혐의사실을 뒷받침할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하고 기소 방침을 굳혔다.

다만 검찰은 이 의원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고 비슷한 혐의로 기소한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수사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하는 쪽으로 내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이 의원을 기소하게 되면 작년 3월부터 이어져 온 포스코 비리 수사는 11개월 만에 종료된다.

검찰은 포스코 그룹 내에서 빚어진 배임·횡령과 협력사 유착 혐의 등 각종 비리를 적발하고 작년 11월까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과 이상득 전 의원 등 32명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직 의원인 이 의원을 직접 조사하는 데 시일이 걸렸지만 처벌 방향이 정해지면 포스코 수사는 마무리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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