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외교부는 31일 일본 정부가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을 유엔에 처음 제출한 것과 관련 "합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할 수 있는 언행을 삼가하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부는 "(한일간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합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쌍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도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표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제출한 위안부 관련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를 지적했을 뿐, 우리 정부의 인식과 다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유엔에 제출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는 없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일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해간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자국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
외교부는 이날 '일본 정부의 답변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 자료'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동원·모집·이송의 강제성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로서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보고서, 미국 등 다수 국가의 의회결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가 이미 명확히 판정을 내린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외교부는 "(한일간 합의에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가 양국 정부 차원에서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한 것은 합의 내용과 기본 정신이 성실히 이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은 쌍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일본도 앞으로 합의를 번복하거나 역행하는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책임표명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표명, 일본 정부의 예산출연 등을 거론하며 "일본 정부는 앞으로 흔들림없이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이번 합의의 기본 정신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은 지난해 12월28일 위안부 합의를 통해 합의의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한일 양국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 비판을 자제하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는 위안부 문제를 일본 교과서에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 일본 정부가 "답할 위치에 있지 않다"며 구체적 답변을 피해간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자국의 미래세대에게 올바르게 교육시키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정부가 학습지도요령이나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통해 자국의 교과서 기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홈페이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15일부터 3월 4일까지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열리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 제63차 회의를 앞두고 위원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군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