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원샷법 무산, 새누리당 쟁점법안 연계 때문"

2016-01-3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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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여야가 처리키로 합의했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무산에 대해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쟁점법안과 연계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목희 정책위의장은 30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새누리당이 선거구 획정을 계속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문제가 많은 법안과 연계하는 탓에 기존 합의가 틀어졌다"며 "집권여당이 야당의 전략인 연계처리를 고집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샷법이 '재벌·대기업 특혜법'으로 내용상 문제가 많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경제를 살린다고 주장하는 원샷법은 경제살리기와 거의 무관하다"며 "이 법의 핵심은 주주총회의 역할을 줄여서 대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구조조정이라는 미명 아래 편법 승계하면서 세금을 덜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내대표는 "원샷법은 '금수저 경제법'으로 재벌은 원샷법 통과를 학수고대한다"며 "구조조정은 시장기능에 맡겨야 한다. 세금 혜택까지 주면서 부실기업을 구조조정하면 금수저를 위한 경제가 되고 흙수저는 영원히 흙수저가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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