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2월 1일부터 췌장암, 만성골수성백혈병 등을 치료하는 항암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31일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29일 개정 공고하고, 2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사항을 보면 전이성 췌장암의 새로운 항암요법인 '젬시타빈과 알부민 결합 파클리탁셀' 병용요법에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 1인당 약값 부담이 연간 1314만원에서 64만원으로 줄어든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의 경우 국내 신약 18호인 '라도티닙'에도 보험 혜택이 주어져 연간 1950만원에 달하던 약값이 97만원 정도로 감소한다.
연부조직육종에는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이, 비호지킨림프종의 일종인 변연부B세포림프종에는 '리툭시맙' 병용요법에 대해 각각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금까지 젬시타빈과 도세탁셀 병용요법을 쓰려면 환자가 연간 160만원 수준인 젬시타빈 약값 모두를 부담해야 했다.
신규 항암제인 '브렌툭시맙'은 새로 건강보험 약제로 결정돼 처방 때 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약 50명의 비호지킨·호지킨림프종 환자의 연간 약값 부담이 약 8000만원에서 26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항암치료 부작용인 혈액학적 독성을 예방하는 '리페그필그라스팀'도 보험약으로 등재돼 환자의 1회당 약값 부담이 약 80만원에서 3만원으로 낮아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급여 확대는 치료제가 부족하거나 환자수가 적어 지원 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는 암에 대한 보장성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의의가 더욱 크다"며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