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 올해에도 체납처분 기동반을 적극 운영해 조세정의를 구현해 나가기로 했다.
시는 “징수 가능한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목표 아래 고액 체납자를 직접 만나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고 재산이 있는 납세기피 고액체납자는 재산을 적극적으로 공매 처분할 방침이다.
특히 납세 기피를 위해 전문·지능적·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 한 체납세 면탈 혐의자는 조세 처벌 범으로 형사고발하고 해외도피 우려 자는 출국금지를 요청한다.
아울러 납부와 소명의 기회를 제공 했음에도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오는 10월 명단 공개를 실시 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와 체납처분 유예 등 담세 능력 회복을 지원하고 고질·상습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통하여 그릇된 납세의식을 바로잡아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