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4개 상호금융중앙회 검사역들과 합동 워크숍 개최

2016-0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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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줄 왼쪽 여섯째부터)정성웅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검사국장과 이원기 농협중앙회 조감위처장, 주원식 신협중앙회 이사, 이상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서재연 수협중앙회 조감위원장, 나진석 산림조합중앙회 조감실장 및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개최된 합동 워크숍에 참가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제공=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신협과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4개 상호금융중앙회 소속 검사역 150여명들과 함께 합동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자율과 창의를 기본으로 하는 금융개혁의 기조에 발맞춰 검사제재 개혁방안을 추진 중인 금감원은 상호금융중앙회와 함께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그동안 상호금융권은 규모가 작아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이행이 취약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먼저 '검사 문진제도' 도입 논의가 진행됐다. 검사 문진제도는 건강검진에서 문진표를 진단 시에 활용하는 개념을 차용했다. 당국의 검사 이전에 조합 스스로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점검을 요청하고 이에 대해 컨설팅 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오는 3월말까지 시범 실시 후 금감원의 회원조합에 대한 검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 검사제재의 표준화 및 균질화를 위한 논의도 펼쳐졌다. 상호금융중앙회는 개별 근거법에 의해 회원조합에 대해 독자적인 검사제재권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과 걸차가 다양해 형평성의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에 검사계획 수립과 사전준비, 제재까지 이르는 프로세스를 표준화하고 양정기준도 균질화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향후 워크숍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사후적발 및 처벌에서 컨실팅 검사로의 전환 등을 통해 검사제재 개혁의 이행방안도 논의됐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동반자적 자세로 개선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금감원과 중앙회가 감독 및 검사방향을 공유하고 주요 검사사례와 기법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다. 더불어 현장검사 시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다뤄졌다.

금감원과 중앙회는 공동의 임무를 충실하기 위해 주요 현안 공유 등 상호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매분기 '상시감시체 협의회'를 통해 개혁방안의 현장적용과 문제점을 논의 후 제도반영을 위해 피드백도 실시키로 했다. 이번과 같은 합동 워크숍도 정기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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