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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량진 역세권 일대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제공]](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6/01/28/20160128094611212344.jpg)
서울 노량진 역세권 일대 항공사진. [사진=서울시 제공]
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일반상업지역임에도 건축시 제한이 있었던 서울 노량진역 일대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탈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하지만 개별 건축시 이면부 높이계획을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적용받아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
시는 최근 건축법 개정(도로사선제한 폐지),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현대화사업 등 주변 지역여건 변화를 고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했다.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해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계획으로만 관리되도록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또 보행자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통과로 공동 개발 및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노량진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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