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백현철 기자 = 일반상업지역임에도 건축시 제한이 있었던 서울 노량진역 일대가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 등 규제 탈피로 침체된 지역 경제가 활기를 되찾을지 관심이 모인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열어 동작구 노량진동 46번지 일대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원안 가결 했다고 28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1·9호선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한 역세권이며,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상 지구중심에 해당하는 일반상업지역이다. 하지만 개별 건축시 이면부 높이계획을 도로사선제한(도로 폭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을 적용받아 지역 경제가 침체됐다.
역세권 주변의 규모 있는 개발을 유도하고 이면부에 대해 최고높이와 도로사선제한으로 계획된 부분을 최고높이계획으로만 관리되도록 높이계획을 완화했다. 또 보행자우선도로변에 건축한계선을 일부 추가해 이면도로변 보행 통행여건을 개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노량진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통과로 공동 개발 및 개별 필지별 개발이 원활히 이루어져 노량진역세권 중심기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