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경기도 광주시(시장 조억동)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오는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2016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102호(기존주택 전세임대 84세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18세대)”를 모집한다.
기존주택·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예비)신혼부부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이고(‘16년 내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 신혼부부 포함)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당해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소득 70%이하일 경우 신청 가능하다.
임대조건은 국민임대주택규모(전용면적 85㎡, 1인가구는 전용면적 50㎡)이하 주택으로 제한하며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입주자 선정자격이 유지될 경우 최대 9회까지 연장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