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난방비 0원 비리’ 차단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

2016-01-14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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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이노근 새누리당 노원간 의원실 제공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새누리당 노원갑 의원은 정부 및 지자체에게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2014년 배우 김부선이 서울 성동구의 모 아파트 '난방비 0원' 사례를 폭로하면서 아파트 난방비 비리가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바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노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겨울철에 난방비가 한 달이라도 '0원'이 나온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5만5000여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가 넘는 6900여가구는 계량기 고장 등 관리 부실로 인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법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에 대한 관리주체와 구체적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아 난방비 비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개정안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다시 말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계량기를 적절히 관리·점검해야 하고 계량기 고장 사실을 통보받게 되면 해당 계량기의 수리 여부 등을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계량기 사용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한다. 계량기를 사용하는 자는 계량기의 고장, 결함과 기능장애를 발견하면 산업통상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에게 이를 알리고 지체 없이 해당 계량기에 대한 수리 등의 개선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만약 이를 무시하고 계량기의 고장 등을 방치한 상태로 계량기를 사용하게 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또 계량기의 고장이나 결함 등의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수리 등의 개선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이노근 의원은 "아파트 난방용 계량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의 관리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것이 본 개정안의 취지"이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지자체가 난방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정기 점검하게 되어 난방비가 한 푼도 부과되지 않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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