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4·여)씨는 지난해 1월 친구와 함께 영화를 보러 극장에 갔다. 영화가 시작한 지 5분이 지났을 때 한 남성이 서두르며 다가와 A씨의 옆자리에 앉았다. 이 남성은 앉으면서 A씨가 바닥에 놔둔 팝콘을 발로 찼고 그 바람에 A씨가 이 남성을 유심히 보게 됐다.
영화가 시작되고 30분가량 지났을 때 이 남성은 팔걸이 아래로 손을 뻗어 A씨의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남성의 이런 추행은 몇 차례 더 반복됐다. A씨는 남성이 확실히 자신을 추행한다는 것을 느끼고 휴대전화를 들어 조작하면서 휴대전화 불빛으로 남성의 모습을 주의 깊게 살펴봤다. 그 뒤 다시 다가오는 남성의 손을 피해 몸을 뒤로 움직이자 이 남성도 놀라면서 손을 거뒀다.
이어 A씨가 뒷자리로 이동해 친구에게 나가자고 메시지를 보내는 동안 이 남성은 자리에서 일어나 어디론가 사라졌다. A씨는 남성이 달아나려 한다고 생각해 재빨리 상영관을 나가 매표창구의 직원에게 인상착의와 피해상황을 얘기하며 도움을 요청했다.
A씨는 경찰이 데려온 윤씨를 보고 자신을 추행한 남성이 맞다고 말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윤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법정에서도 자신이 그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 것은 맞지만 A씨의 옆자리에 앉아 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A씨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을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일한 증거인 A씨의 진술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자가 범인의 인상착의를 기억하게 된 경위, 범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 휴대전화 불빛으로 인상착의를 확인하는 과정, 그로 인해 기억하게 된 범인의 인상착의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자연스럽게 진술하고 있다"며 윤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윤씨가 강간죄로 두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던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윤씨는 항소했으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이광만 부장판사)는 13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