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배출부과금은 오염물질 배출량에 비례해 부과금을 부과해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별사업장에서 제출한 확정배출량 명세서를 근거로 산정·부과된다.
이번 확정배출량 명세서 제출 대상은 도내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대기 1∼3종과 수질 1∼4종 236개 사업장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에 포함돼야 하는 증빙 자료는 ▲연료 사용량 ▲황 함유 분석표 ▲자가 측정 성적서 ▲배출부과금 부과 면제·경감 대상 연료 사용 명세서 등이다.
부과 대상 오염물질은 대기 기본배출부과금의 경우 황산화물(SOx)과 먼지, 수질 기본배출부과금은 유기물질(COD, BOD)과 부유물질(SS) 등이다.
확정배출량 명세서 서식과 기본부과금 산정지수 등은 충남넷 홈페이지(http://www.chungnam.net)를 통해 내려 받거나 살펴볼 수 있다.
도 관계자는 “확정배출량 명세서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해 정기적으로 제출하는 자료로, 해당 사업장은 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상반기 배출부과금으로 18억 551만 원을 부과·징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