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2017년 외국인환자 유치 50만명, 160개 이상 의료기관 해외진출' 목표 달성을 위한 민·관 합동 논의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국제의료사업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22일 공포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을 계기로 민·관이 서로 협력해 '의료한류'를 일으키자는 목적으로 꾸려졌다.
크게 의료해외진출 소협의체, 외국인환자 유치 소협의체로 구성된다. 해외진출 분야는 중동, 중국, 제약·의료기기, e-헬스(health) 분과가 운영된다.
의료시스템의 해외 진출을 돕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대한병원협회·한국국제의료협회 등 관련 협회와 10여개 의료기관, 업체 등이 참여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내년 6월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계획 등을 공유한다.
내년 상반기에 추진될 외국인환자 종합지원창구 개소, 외국인환자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온라인 한국의료 건강검진 플랫폼 구축 등에 대한 민간 참여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동욱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의료 해외진출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협의체를 통해 법 시행 준비단계부터 민간 의견을 경청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