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사업규모가 축소하거나 사업의 전환·폐업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 또는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15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업종의 사업주나 사업주단체, 근로자단체 등이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지정기준은 △해당 업종의 기업경기실사지수 등 경기 동향 △대량고용변동 및 경영상 해고 등 고용조정 상황 △주요 기업의 재무적 상황 △사업축소 등으로 인한 협력업체 고용변동 상황 등이다.
지원대상은 해당 업종에 속하는 사업주와 근로자(퇴직자 포함)이며, 고용유지지원금,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전직·재취업 등을 지원받는다.
지정기간은 1년 범위에서 고용정책심의회가 결정한다. 지원 이후에도 고용사정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업종별단체 등은 지원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산업구조 변화와 사업 재편 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조정 등 문제에 한발 앞서 대응해 근로자들의 고용유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