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국내 신용카드사가 최근 3년간 축소·폐지한 부가혜택이 8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자칫 부가혜택 축소가 더 잦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이에 카드사들이 의무유지기간이 지난 후 카드사의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3년간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에 그쳤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의무유지기간을 줄여 서비스 축소를 조장하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이 6일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카드사들은 최근 3년간 모두 79차례 금감원에 부가서비스 축소·폐지 약관변경 신고를 했다. 여신금융업 감독규정에 따라 2009년 8월 이후 출시된 카드는 1년 이상 부가서비스를 유지해야 한다. 지난해 12월부터는 의무유지기간이 5년으로 늘었다.
이에 카드사들이 의무유지기간이 지난 후 카드사의 수익성을 이유로 혜택을 축소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 또한 서비스 축소·폐지 사유로는 할인혜택 등을 제공해야 할 제휴사가 해당 서비스를 종료하거나 아예 폐업하는 바람에 서비스를 폐지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3년간 카드사들이 서비스를 확대하는 약관변경 신고를 한 것은 모두 44차례에 그쳤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카드를 출시할 때는 부가서비스를 대폭 탑재했다가 이후 서비스를 축소하는 소비자 기만행위를 하고 있다"며 "금융위원회가 의무유지기간을 줄여 서비스 축소를 조장하는 것은 엄중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