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지난해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 의원 대표로 발의됐으며 지난 7월 환노위, 10월 법사위 의결을 거쳐 11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은 설립목적, 기관 고유 사업 범위, 운영재원, 수익사업, 업무협력 등이 명시돼 있다.
이번 법 제정으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 환경산업 육성, 친환경생활 확산을 통해 국민의 환경복지 서비스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하는 종합 환경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게 됐다.
특히 기관 사업 부문에 ‘환경복지에 관한 업무’를 추가해 국민의 환경복지·안전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09년 설립됐으며 그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기관 설립 및 활동 근거를 두고 환경기술 개발, 환경산업 육성, 녹색제품 보급 및 촉진을 수행해왔다.
출범 당시와 비교해서 정원은 1.6배(정규직 134명→209명), 예산은 2.6배(1646억원→4248억원)으로 성장했으며 고객만족도에서 4년 연속 90점 이상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공공기관 청렴도조사에서도 4년 연속 우수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최근 환경 문제가 광범위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 환경 관련 수요가 다양해지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업무 범위가 환경 안전, 환경 복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존 법률만으로 기관의 업무를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법 제정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다양한 환경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질 높은 환경복지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월 조직개편을 거쳐 현재 환경기술 개발, 환경인증 평가, 환경산업 지원, 환경보건안전 강화, 친환경생활 장려 등 5개 부문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환경오염피해 구제와 같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환경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이 요구하는 환경서비스를 선제적으로 발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용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환경과 경제의 상생을 도모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민의 환경 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