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내년 말부터 담뱃갑에 표시될 흡연 경고그림 주제와 제작 방향 등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오전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위한 '경고그림 제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담뱃갑 경고그림은 흡연의 폐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자 담뱃갑의 앞·뒷면에 흡연에 따른 질병, 신체 손상 등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경고 표기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77개국이 도입 중이며, 내년까지 105개국이 이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2년 이후 11번의 입법 시도 끝에 지난 5월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를 입법화했다. 현재 경고그림의 구체적 표기방법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개정안을 보면 내년 12월 23일부터 담뱃갑 앞면과 뒷면 상단에 흡연 경고그림이 의무적으로 표시된다.
경고그림은 앞면과 뒷면 각 면적의 30%를 넘어야 하고, 경고문구와 함께 포장지 상단의 검은색 테두리(두께 2㎜) 안에 위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보건의료, 법률·언론 전문가, 담배 규제·청소년 정책 관련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구체적인 흡연 경고그림의 주제와 내용 등을 검토한다.
특히 위원회는 지난해 이뤄진 한국형 담배 경고그림 연구용역 결과와 해외 사례 등을 바탕으로 주기별로 사용하게 될 10개 이하 경고그림의 주제를 정하고 향후 제작 방향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흡연 폐해와 관련해 건강 경고 효과가 명확한 경고그림을 개발하기 위해 금연 효과성 등 주요 사항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위원회 운영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마련해 금연 효과가 높은 그림을 제작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담뱃갑 경고그림을 최종 고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