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해외사업 수익 비중 20%… 더 늘리겠다"

2015-10-26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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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사진 제공= 현대증권]


아주경제 류태웅 기자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와는 별개로 남은 임기 동안 회사의 글로벌 사업 수익 비중을 현재 20%에서 더욱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윤 사장은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현대증권은 올해 2500억원으로 예상되는 영업이익 가운데 500억원 정도를 해외에서 벌어들일 예정"이라며 "금융한류 목적으로 개발돼 해외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독자적인 대표 히트 상품인 케이파이(K-fi)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사장은 현대증권 인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오릭스 프라이빗에쿼티(PE)가 김기범 전 대우증권 사장을 신임 사장으로 내정하면서 현재 자리에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일본계 금융 그룹인 오릭스가 여론 악화 등을 이유로 인수 의사를 철회하면서 오는 2018년 3월까지인 임기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변수는 남아 있다.

금감원은 윤 사장과 현대증권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증권은 2012년과 2014년 현대상선과 현대엘앤알로부터 각각 456억원, 610억원에 달하는 동북아41호 선박, 무보증 사모사채를 사들였다.

금감원은 22일 제재심의원회에서 이와 관련해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을 미뤘다. 제재가 의결되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다. 

윤 사장은 금감원 징계 결과와 별개로 회사를 이끌겠다는 각오다. 그는 "현재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논리적·법리적 논쟁이 있지만 그것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며 "한 개인이 제재를 받는 것은 회사와는 별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연임 전 초기 3년간은 글로벌 전략에 대한 초석을 다진 것이었다면 남은 임기 3년은 이를 본격화할 때"라며 "후임자로 누가 오든 이를 계승해 나갈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대증권 노동조합은 윤 사장을 대주주 신용 공여 위반 등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로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다. 법원 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재로서는 윤 사장이 현대증권 재매각까지 자리를 유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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