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美 화물운임 담합소송 1340억원 합의종결

2015-10-12 18:12
  • 글자크기 설정

[사진=대한항공]


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담합을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지난 2006년 미국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구매자 집단이 대한항공을 포함한 미 취항 항공사에 제기한 운임담합 소송을 지난 9일(현지시간) 115만달러(약 1340억원)에 합의 종결했다고 공시했다.
대한항공은 “미국 법원의 최종 승인 결정으로 화물 집단소송이 마무리됐다”며 “원고 주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인하지만 소송 장기화에 따른 비용 증가와 소송 방어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2000년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기 운임도 담합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3억 달러(277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