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이소현 기자 = 미국 화물업체들이 운임담합을 이유로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집단소송이 종결됐다.
대한항공은 12일 지난 2006년 미국 항공화물 운송서비스 구매자 집단이 대한항공을 포함한 미 취항 항공사에 제기한 운임담합 소송을 지난 9일(현지시간) 115만달러(약 1340억원)에 합의 종결했다고 공시했다.
2000년 1월부터 2006년 9월 11일까지 대한항공의 항공화물 서비스를 이용한 미국 화물업체들은 대한항공이 경쟁사들과 짜고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올렸다며 2006년 말 집단소송을 냈다.
대한항공은 2000년부터 미국을 운항하는 국제선 화물기 운임을 경쟁사들과 담합해 올리고 미국과 한국을 운항하는 일부 여객기 운임도 담합해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2007년 8월 벌금 3억 달러(2770억원)를 내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