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결과 C 중·고는 조리실에서 각 교실로의 급식 배송을 용역업체에 4년간 계약금액 5억1779만5520원에 위탁한다는 명목으로 용역근무일지를 조작하고 학교에서 채용한 조리종사원에게 급식 배송을 담당하게 해 근무하지 않은 인원에 대한 배송료와 용역직원들의 퇴직적립금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최소 2억5668만원 상당의 배송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식자재 납품 업체 직원을 학교급식 담당 직원으로 채용해 식자재 구매 관련 불법 입찰 및 부당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배임하고, 주요 식자재 납품 업체인 L상회(농산물), M유통(공산품), N마트(소모품)는 배송 용역업체와 같은 소재지의 업체로 직영급식을 위장해 편법 운영했다.
납품 받은 식재료를 빼돌리고 종이컵, 수세미 등 소모품을 허위 과다 청구하는 한편 식용유의 경우, 반복 재사용과 과다 구입 등의 방법으로 최소 1억5367만원에 달하는 식재료와 식자재비를 횡령한 사실도 확인했다.
서울교육청은 급식 배송용역 중지 등 발견된 문제점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학교장, 행정실장, 용역업체 직원 포함 18명 등 관련자들에 대해 파면요구 및 고발 조치하는 한편 향후 수사결과에 따라 횡령액 전액을 회수 조치할 계획이다.
C 초·중·고를 운영하는 C학원은 2011년 특별감사에서도 공사비 횡령, 학교회계 부정 등 비리가 적발돼 서울교육청이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학급수 감축, 특별교부금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었다.
이번 급식감사에서 여전히 각종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서 서울교육청은 조만간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학교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