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은 보험가입 신고 해태 기간 중 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배달이나 홀 서빙 업무 등에 아르바이트생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족 동포 등 외국인근로자 고용도 많은 편이다.
식당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형태, 외국인 여부 등을 불문하고 모두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며, 주 15시간(월 60시간) 미만의 시간제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한해 가입이 제외된다.
공단에 따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보험료가 직권으로 부과될 수 있다.
공단 과녜자는 "근로자 1인 이상을 고용하여 고용·산재보험 의무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을 알고 있는 사람은 공단 홈페이지 '미가입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료가 부담되는 소규모 사업장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이용하면 비용부담을 덜 수 있다.
월 평균 보수 14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고용한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에서 50%씩 지원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신고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팩스, 토탈서비스(total.kcomwel.or.kr)를 통해 할 수 있다.